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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등의 권리자(주주)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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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GSI 작성일 25-02-20 13:5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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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.09.16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 전자증권법”)」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제271항에 근거하여 관련 사항을 통지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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